외국인주민 긴급지원
💡국가 긴급지원사업, 광주 노랑호루라기 사업 등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국가 긴급지원사업, 광주 노랑호루라기 사업 등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의 지원 대상은 ㅇ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외국인주민'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광산구에 90일 이상 거주 등록 외국인(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241,000천원 이하(주거용 재산 6,900만원 공제) - 금융재산 : 가구단위 6,00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타 법령 및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ㅇ'위기상황'의 정의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수·단가스·단전 등의 조치 예고를 통보받았거나, 단수·단가스·단전되어 에너지 빈곤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그밖에 본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은 7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ㅇ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해산지원, 장제지원 ㅇ 지원금액(1회 지원) - 생계지원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함(「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금액 준용) - 의료지원 : 최대 1백만원 - 해산지원 : 70만원(쌍둥이인 경우 140만원) - 장제지원 : 80만원 ㅇ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종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ㅇ 신청방법 : 구 이주민정책과 방문 신청 원칙 2단계: ㅇ 신청주체 : 본인 개별 신청 3단계: ㅇ 구비서류 : 신청 항목에 따라 다르니 사전확인 필수입니다.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서, 외국인주민 긴급지원대상자 서약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1년간 거래내역 포함), 자동차등록증, , 가출신고증, 수용증명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병원사업자등록증, 병원통장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 출생증명서, , 사망진단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광산구 이주민정책과/062-960-414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광산구 이주민정책과/062-960-414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