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수당
💡강화군 1년이상 거주 만 8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3세대 동거가족에 효행수당 지원
💡강화군 1년이상 거주 만 8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3세대 동거가족에 효행수당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효행수당의 지원 대상은 1.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 2. 3대 이상의 직계존ㆍ비속 세대 3.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강화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된 사람 4.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효행수당은 1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행수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실거주 확인서 및 효행수당 신청서를 수령 2단계: 실거주 확인서에 본인 가족이 사는 마을의 이장님의 직인 확인 3단계: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서, 실거주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등)입니다.
효행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거주 확인서(이장 날인 요) 1부, 2. 효행수당 신청서 1부., 3. 주민등록등초본 1부., 4. 지급 대상자 계좌 1부. 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효행수당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가족복지과/032-930-358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효행수당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가족복지과/032-930-358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