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 문화 확산 도모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 문화 확산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효행장려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효행장려금 지급은 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방문 신청 2단계: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3단계: ○ 접수시기: 매년 9월 중순 ~ 10월 초 4단계: ○ 지급시기: 매년 10월 말 지급 5단계: ○ 지급방법: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계좌에 입금입니다.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통장 사본, 가족관계확인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제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정보)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어르신복지과/02-3425-875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효행장려금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어르신복지과/02-3425-875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