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은 2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입니다.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동청소년과/02-2627-225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아동청소년과/02-2627-225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