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의 지원 내용은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바우처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추가 제출),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 졸업증명서,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재학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생활보장과/02-330-126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생활보장과/02-330-126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