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효행장려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효행장려금 지급의 지원 내용은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단계: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입니다.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어르신복지과/02-330-150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효행장려금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어르신복지과/02-330-150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