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구비)의 지원 대상은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구비)은 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입양축하금 지원(구비)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