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은 5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2단계: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입니다.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불필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기초복지과/02-2286-670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기초복지과/02-2286-670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