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국가보훈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의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입니다. 선정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의 지원 내용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