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의 돌봄 위기에 대처하고,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의 돌봄 위기에 대처하고,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은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입니다. 선정 기준은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15,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식비 : 개인부담 1...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가 거주하는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평일 주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야간,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의 홈페이지,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 및 문의 2단계: * 원칙적으로 예약제 운영, 예상하지 못한 긴급 사유는 당일 입소"입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촌 밖의 보호자의 경우 실질적 주 돌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④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수당 확인서 등 1부, ⑥ 긴급돌봄 상황 증빙서류, ⑦ 신청 위임장(서식 제2호), 신청 대리인 및 보호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재신청(재입소)의 경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