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소득계층의 비용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여 저소득 가구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권리를 보장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소득계층의 비용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여 저소득 가구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권리를 보장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의 지원 대상은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입니다.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입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의 지원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입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공단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음 2단계: 이 경우 동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입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 신청절차 없으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