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내도록 함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보건복지부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은(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발달장애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내도록 함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지원 내용】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행정안전부 보조24
🎯지원 대상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 선정 기준
○(우선순위)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 돌봄 취약자
①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②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상 이용자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자도 신청 및 이용 가능
③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제외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1
단계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필요 서류
✓1.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제2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재학증명서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호·돌봄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이며, 이 정책의 목적은 발달장애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내도록 함입니다. 이 정책은 보호·돌봄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등입니다.
보조24 • 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1신청 전 필요한 서류(1.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제2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재학증명서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신청 전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입니다. 선정 기준은 ○ (우선순위)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돌봄 취약자 ①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②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상 이용자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자도 신청 및 이용 가능 ③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 (제외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방과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정과제 49⁃2(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따른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방과후학교 등 교육・치료 목적의 서비스와 중복이용 가능하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이용 불가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따른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방과후학교 등 교육・치료 목적의 서비스와 중복이용 가능하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이용 불가
🎁지원 내용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
📋 서비스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Q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입니다.
Q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재학증명서,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