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의 지원 대상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입니다. 선정 기준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37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2단계: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3단계: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4단계: - 급여 지급(시군구) 5단계: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한부모상담전화/1577-420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