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선정 기준은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9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바우처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2단계: ※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3단계: ○ 온라인 신청 : www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제출(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