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68,500원을(를) 지원합니다.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