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언어발달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입니다. 선정 기준은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1인 가구 : -원 2인 가구 : 2,394,000원 3인 가구 : 3,065,000원 4인 가구 : 3,725,000원 5인 가구 : 4,353,000원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4,,420,000원 - 3인 가구 : 5,658,000원 - 4인 가구 : 6,876,000원 - 5인 가구 : 8,035,000원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인자입니다.
언어발달지원의 지원 내용은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입니다. 지원 형태는 바우처입니...
언어발달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입니다.
언어발달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어발달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언어발달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