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입니다. 선정 기준은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1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2단계: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3단계: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4단계: - 급여 지급(시군구) 5단계: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 또는 문의처(한부모상담전화/1577-420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