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장애아동수당의 지원 내용은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
장애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