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입니다. 선정 기준은 ○ 어린이집 이용 아동입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4,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26.3~ 한도없이 지원)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그밖의 연장형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입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신청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