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의 지원 대상은 ○ 등록 여성장애인입니다. 선정 기준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입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의 지원 내용은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입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12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1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