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교육 안내
💡축산물 HACCP 인증 및 인증 준비 업체가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써 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
💡축산물 HACCP 인증 및 인증 준비 업체가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써 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축산물 HACCP교육 안내의 지원 대상은 ○ 교육대상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산물 HACCP교육 안내은 9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교육대상 1.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작업장, 업소 : 영업자(대표자) 4시간 이상, 종업원 24시간이상의 교육훈련 수료 *(참고사항)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 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
축산물 HACCP교육 안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 2단계: - 민원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3단계: -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4단계: - HACCP 교육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5단계: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입니다.
축산물 HACCP교육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HACCP교육 안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축산물 HACCP교육 안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또는 문의처(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