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기업현장교사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 권익 보호 강화 등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
💡기업현장교사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 권익 보호 강화 등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1명 담당 일 3만 원, 2명 담당 일 3.5만 원)입니다.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입니다.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현장교사 자격확인서, 고용정보 시스템 연계 심사, 시스템 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1800-049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또는 문의처(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1800-049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