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오랜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오랜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입니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www 2단계: - 마이스터넷(숙련기술인포털) : https://meister입니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4 · ·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6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hrdkorea.or.kr) 또는 문의처(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4 · ·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6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