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녀의 발달 촉진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녀의 발달 촉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만6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만6세 이하), 성인전환기(만12~17세), 성인기(만18세 이상)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신청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