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입니다. 선정 기준은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미혼인 대학생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23-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 경우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지원)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입니다.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61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첫째, 둘째 연 610만원/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 4~6구간 : 첫째, 둘째 연 50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7~8구간 : 첫째, 둘째 연 46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9구간 : 첫째, 둘째 연 135만원/셋째 이상 연 20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입니다.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서류, 구비서류 없음, 선택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불일치 사유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또는 문의처(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