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졸업후 농업‧농산업 분야 신규 청년인력 유입구조 마련
💡졸업후 농업‧농산업 분야 신규 청년인력 유입구조 마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입니다. 선정 기준은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입니다.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은 2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입니다.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취창업계획서, 농업활동실적,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농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농지원부 인정 안함),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rhof.or.kr) 또는 문의처(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