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은 6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교육비원클릭 : oneclick 2단계: kr ->'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 접속하여 신청 3단계: - 학교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입니다.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번호 제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정서회복과/064-710-06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oneclick.neis.go.kr/nxui/index.html) 또는 문의처(정서회복과/064-710-060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