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상북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경상북도교육청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탈북학생 교육지원의 지원 대상은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탈북학생 교육지원은 2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탈북학생 교육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공모 신청(공문접수) 후 선정입니다.
탈북학생 교육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탈북학생 교육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교육복지과/054-805-326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탈북학생 교육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교육복지과/054-805-326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