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경상북도교육청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입니다.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