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에게 중식 지원(시군에서 시행)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에게 중식 지원(시군에서 시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은 9,500원을(를) 지원합니다.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 지원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시·군청에서 선정) - 지원일수 및 단가: 학기중 토공휴일 95일, 1일 1식 9,500원 점심급식비 - 지원방법: 지자체에서 급식 제공,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 지원형태: 반찬, 부식, 도시락, 급식카드 등 (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https://www 2단계: kr),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입니다.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전라남도교육청/061-260-027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전라남도교육청/061-260-027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