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지속적인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실질적․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지속적인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실질적․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은 17,600원을(를) 지원합니다.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 2단계: - 복지로 : www 3단계: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4단계: ※ 교육비 신청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입니다.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학교안전과/063-239-0850 · · 학교안전과/063-239-085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학교안전과/063-239-0850 · · 학교안전과/063-239-085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