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은 6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입니다.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재정복지과/043-290-257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재정복지과/043-290-257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