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경기도교육청
💡가정형편이 어려운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입니다.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 2단계: - 복지로 (http://online입니다.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