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체육복, 생활복 등 포함) 현물 지급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체육복, 생활복 등 포함) 현물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은 4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 2단계: -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 3단계: - 예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협력과/031-820-0626 · · 복지협력과/031-820-062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복지협력과/031-820-0626 · · 복지협력과/031-820-062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