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의 지원 대상은 ○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은 19,250원을(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PC ㆍ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ㆍ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 인터넷통신비 ㆍ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ㆍ지원기간: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ㆍ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교육청/031-820-062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경기도교육청/031-820-062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