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획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획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입니다.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특수교육과/031-820-078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특수교육과/031-820-078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