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600원을(를) 지원합니다.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