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이내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이내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단, 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제외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은 12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 ○ 지원범위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 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호자는 수강 전 수강신청서 제출(보호자→학교) → 학교는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학교→기관 및 보호자) → 수강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비 청구 → 학교는 2단계: 수강기관에 교육비 지급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청구서, 계산서 등 관련 영수증(일반과세자의 간이영수증 제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기타 교육활동 증빙서류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