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으나, 과밀로 인해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지체장애학생이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2㎞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 2㎞ 범위 내일지라도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등하교 지원 시 해당 교통비 보호자에게 지급 -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통학차량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의 지원 내용은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지원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 통학비선정심의팀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 2단계: 선정 →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 → 통학비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통학지원비 신청서, 보호자 통장 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