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방과후자유수강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학교장추천 ○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PC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학교장추천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72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방과후자유수강권) 초중고 72만원 , 현금(감면) ○ (교육정보화) - PC 현물 지원(초등) - 인터넷통신비(초중고) 월19,250원, 현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복지로 : www 2단계: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 3단계: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조직복지과/062-380-449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조직복지과/062-380-449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