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학습 준비물 형태 지원에 따른 학부모 부담 비용 경감을 통해 교육 소외 계층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서비스
💡학습 준비물 형태 지원에 따른 학부모 부담 비용 경감을 통해 교육 소외 계층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서비스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은 7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학교주관 구매의 경우 현물 지급이고, 그 외 신청은 구매 영수증 제출 신청입니다.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 관내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계획서 상 구매 확인서 및 영수증 학교 제출, 그 외, 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그외 신청 관련 구비서류(추진 중, 변경가능),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포함), 재학증명서(등록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직인 날인 및 입학일자 표기), 체육복착용 규정(교복 디자인, 착용시기 등 명시), 체육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 단체로 구입한 경우 단체구입안내서, 신청내역, 단체복구매확인서 등 구매증빙서류,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