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의 지원 대상은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은 7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유치원에 제출입니다.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안전복지과/032-420-829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안전복지과/032-420-829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