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학생 · 3순위 지원 : 학교장 추천(1,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고3 제외)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학생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6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학생별 컴퓨터 1대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가구별 1회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교육비 원클릭(oneclick 2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3단계: - 학교 신청: 교육정보화 지원에 한함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교육복지과/053-231-07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교육복지과/053-231-075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