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과학교), 해올고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은 22만원을(를) 지원합니다.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교육복지과/053-231-07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교육복지과/053-231-07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