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장추천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은 17,6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2단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재정과/051-860-076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재정과/051-860-076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