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중·고교 자녀학습비, 세대주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등 자립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중·고교 자녀학습비, 세대주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등 자립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세대주 직업훈련비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월동준비금 :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자립정착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자녀 연령 도래 등) 세대 ○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 (체육과목 수강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선 지원 대상자 제외) ○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에게 지원 (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은 3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1인/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한부모가족 중지 가구(자녀 연령도래)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300만원 - 단 1회 지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 1세대/30만원(10월 말 지급) -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 1인/100만원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중·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1인/월10만원(최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수강료 납부 영수증, 출석부, 재학증명서 등 증빙 서류 필요) 3단계: -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상·하반기, 그 외 대상자는 상시 신청 4단계: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5단계: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훈련 수강자: 수강료 납부영수증, 출석부(15일 이상 출석), 대학교 재학자: 재학증명서 등 증빙, 학원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 등록금 납부 영수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제주시 복지가족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제주시 복지가족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3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