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 지원
💡○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악 및 미취학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심신을 보존
💡○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악 및 미취학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심신을 보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복지로 : http://www 2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064-760-644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064-760-644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