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양육보조금지원으로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양육보조금지원으로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ㆍ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ㆍ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입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단계: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입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위탁보호 신청서(방문신청), 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3.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4.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최근 3년간의 내역), 5.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