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 부담 경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 부담 경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은 35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복구입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