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돌봄 지원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가족 내 돌봄 기능 회복 및 안정적인 가정 양육환경 조성, 조부모의 돌봄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경제적 보상 제공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가족 내 돌봄 기능 회복 및 안정적인 가정 양육환경 조성, 조부모의 돌봄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경제적 보상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손주돌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주돌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외)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입니다.
손주돌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손주돌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자녀돌봄 지원신청서,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 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 다 등급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조부모 관계 확인), 수급자 통장사본(조부모 계좌 지급 원칙), 양육공백 확인 서류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주돌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손주돌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